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에어컨 보급 확대…전기료 누진제는 8년째 그대로

정책일반 / 정민수 기자 / 2025-08-18 09:32:51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증가해 3단계를 나누는 300kWh, 450kWh의 기준선의 의미 퇴색
▲ 사진=주택용 전력 요금 [제공/연합뉴스]

 

일반 가정의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에어컨 보급 확대, 전기화 추세 등 변화상을 반영해 가정용 누진 요금제 개편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누진제 전기요금은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의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이 늘어난다.

기본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천600원으로 오른다.

450kWh를 초과하면 7천300원이 적용된다.

즉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은 300kWh, 450kWh 선을 넘는지에 좌우되는 구조다.

문제는 경제력 향상과 기후 변화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일상의 전기화 가속 등 구조적인 경제·사회적 변화로 평범한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증가해 3단계를 나누는 300kWh, 450kWh의 기준선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kWh였다.

전기 사용 확대 흐름 속에서 업계에서는 5년이 지난 현재 평균 4인 가구 사용량이 이미 500kWh에 가까워졌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실제 작년 8월 여름 한전의 통계를 보면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4만6천원의 전기요금을 낼 때 4인 가구는 14만6천원으로 2배가 아닌 약 3배의 요금을 내야 한다.

450kWh를 초과한 부분부터 최고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1인 가구에는 유리하고 4인 가구에는 크게 불리한 구조가 됐다.

따라서 전기 사용 확대 흐름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정용 누진 요금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선진국 그룹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차제에 가정용 누진 요금 존속 여부 자체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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