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임대사업자 대출 14조원 핵심 타깃 설정…만기 연장 심사 시 RTI 규제 엄격 적용

정책일반 / 이재만 기자 / 2026-02-19 09:24:26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금융권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들 소집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 점검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14조원에 육박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핵심 타깃으로 설정했다.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금융권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금융권 점검회의를 하고선 연휴 직후로 다시 회의를 소집했다.

논의 초점은 다주택자 전반에서 임대사업자 대출로 구체화된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후 설 연휴 기간에도 관련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다주택자 대상 금융 특혜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연장 혜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온다.

다주택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주담대는 통상 30∼40년 만기의 분할상환 구조로, 만기 시 원리금 상환이 끝나기 때문에 연장 이슈가 크지 않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이며,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개인 신규 주담대는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금지됐고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은 지난해 '9·7 대책'으로 중단된 데 반해, 기존 실행된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 관행에 따라 심사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져 왔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만기 연장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이나 금융회사가 임대사업자 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기 연장 심사 시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