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급자…월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정책일반 / 이재만 기자 / 2023-01-02 10:39:48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으로 12.2% 상향 조정
▲ 사진=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에 종전 기초연금 안내문 [제공/연합뉴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작년 288만원)으로 12.2%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진다.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1년 12월 489만 명이었던 것이 작년 10월 530만 명으로 늘었다. 2023년 65세에 신규진입한 1958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원으로, 1957년생이 작년 65세가 됐을 당시의 130만원보다 15만원 높다. 

 

▲ 2023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제공/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감안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을 반영해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높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내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2천원으로 작년 30만8천원에서 인상됐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6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6조9천억원에서 올해 22조5천억원(3.3배)으로 증가했다.

올해 만 65세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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