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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의 한 주유소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일부 주유소 결제 제한 조치에 대해 전향적인 규제 철폐 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지원금의 취지가 에너지 비용 보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유소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정책의 목적 적합성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이 "정책 명칭과 실제 사용 환경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여 국민의 직관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음을 전했다.
이는 공급자 위주의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집행을 강조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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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제공/연합뉴스] |
지난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 중에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는 제외된다.
피해지원금 소비의 경기 진작 효과가 영세 상인 등에 두루 퍼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거나 혼란을 준다는 불만도 일각에서는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유가 지원금이 아닌 고유가로 인한 민생 지원금이었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어서 유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보자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실히 정해졌다기보다는 국민들의 불편 사항이라고 인지해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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