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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의 한 은행 앞 대출 관련 현수막 [제공/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가계대출 억제 유도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일 "가계부채와의 전쟁 준비를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점검 중"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강도에 맞춰 DSR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직접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은행에 대한 간접적 규제방식을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주 가계대출점검회의에서 5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상을 제외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에 활용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등의 조처를 내놓고 있다.
은행권이 내달 1일부터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자체 관리목적의 DSR을 산출하게 되면 이는 자체적인 DSR 한도 축소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은행 기준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소득의 40%를 각종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내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이에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가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의 효과와 은행들이 산출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DSR 수준을 보고 이미 예고한 정책모기지 대출이나 전세 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 확대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DSR 적용 범위가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로 확대되면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현재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DSR 한도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35%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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