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의 회계부정 발생 시…회사 과징금 1.5배, 개인 과징금 2.5배까지 확대

정책일반 / 이재만 기자 / 2025-08-28 09:25:50
-회계부정의 실질적 책임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국내 기관 참여와 네트워킹 확대
▲ 사진=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고의 회계부정 발생 시 회사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확대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제재 양정에서 위반내용의 중요도를 '중''에서 '상'으로 상향해 부과기준율을 높이기로 했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의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횡령·배임, 불공정 거래 사건 등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늘렸다.

예를 들어 위반 금액이 300억원일 경우 과징금이 약 45억원(부과율15%)이지만 앞으로는 약 60억원(부과율 20%)로 올라간다.

특히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 기간·위반 동기별로 차등해 과징금을 가중한다.

지금은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한다.

또, 고의 회계위반은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위반에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할 시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 적용한다.
 

▲ [제공/금융위원회 ]

회계부정의 실질 책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회사에서 직접 보수나 배당을 받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계열회사로부터의 보수 등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부과 대상이 된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전 경영진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차단했다.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 사유는 전 경영진에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배제한다.

또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 과징금 부과한도는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이런 제도 개선안을 전부 적용하면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과징금은 약 2.5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 제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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