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 필요성 주장 재판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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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 |
그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총재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8일 석방된 가운데 향후 명예 회복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허 명예총재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이 인용돼 석방됐다.
허 명예총재는 지난해 5월 구속된 뒤 약 1년 1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앞서 허 명예총재 측은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경영 명예총재 측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자 회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허경영 명예총재는 법정에서도 기존 혐의에 대해 전부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경찰과 짜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허경영 명예총재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이고, 정치에 여러 차례 출마한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어기겠느냐”며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 했었다.
앞서 허경영 명예총재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각각 같은 해 11월과 올해 2월 기각된 바 있다.
한편 허경영 명예총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재판부가 한 차례 교체된 뒤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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