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기준 구체화 나선다...'현장 혼란 최소화 목표'

행정 / 이재만 기자 / 2026-07-23 08:20:26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혼선이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
▲ 사진=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 [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동쟁의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쟁의 대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쟁의 기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제시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과 같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사 양측에 법과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혼선이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두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시행령 개정이나 해석 지침 보완을 통해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 역시 "기존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고 다양한 사례를 추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다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현장에서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여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됨에 따라 곳곳에서 노사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개정된 노조법 제2조 제5호를 근거로 사측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도 노사 교섭 의제로 상정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업의 투자나 공장 증설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 장관 역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해석 지침을 마련하여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는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번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지급 요구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도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성과급의 성격이 다양하고 일부는 대법원에서 임금성을 인정받기도 한 만큼, 성과급과 관련된 기준도 이번 기회에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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