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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 발언 [제공/연합뉴스] |
당정은 7일 대기업에 의한 스타트업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탈취 불법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해나가기로 당정은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동시에, 지난해 2월 시행된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경찰, 검찰, 특허청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량 강화 방침과 관련해 "실제 처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조사·수사, 분쟁조정, 사후 구제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서 관련 부처·기관 간 정책적 공조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스타트업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제품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경보를 제공하며, 설계 도면이나 기술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 거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 예방 대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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