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집합제한로 전환…방역수칙 미준수 시 즉각 고발 및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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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위반한 특수판매업체 현장. [제공=서울시] |
그동안 다단계 판매기지나 주요 교육 센터는 방역 당국의 골칫거리였기에 아예 업 자체가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 산업에서 다단계 판매가 가진 취업과 영업력을 볼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다단계와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특수판매업체는 5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단계와 방문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지난 6월 8일 특수판매업체에 대해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돼 고위험시설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 지난달 12일 이후에도 특수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가동된 지난 7일 이들 업체에 대한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대신 업체 스스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이 달렸다.
철저한 방역수칙 지켜야 영업 가능해
업체들은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마스크 비치, 자연환기 또는 기계 환기 등 환기시설 완비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12일 정한 집회 기준을 당분간 유지하되, 향후 지속방역추진단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영업 시스템이 가진 잦은 집합교육과 면대면 직접 영업 방식의 한계가 있어 한 번 감염이 시작되면 우후죽순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개인 수칙 준수와 함께 영업장 소독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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