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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잡코리아 |
근로자 두 명 중 한 명이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바생 10명 중 3명은 무급으로 쉬고, 10명 중 1명 만 '유급휴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근로자 34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49.1%)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출근한다'는 응답은 직장인 40.9%, 알바생 53.4%로 알바생이 약 12% 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답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내용은 많이 달랐다. 먼저 직장인들의 경우 '쉰다'고 답한 59.1%의 응답 중 41.3%는 '유급휴가'였다. '무급휴가(14.3%)'나 '개인휴가(3.5%)'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알바생들의 경우 '유급휴가'는 6.8%에 불과했다. 5배에 가까운 30.8%의 알바생들은 '무급휴가를 사용해 쉰다'고 답했으며, '개인 휴가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8.9%로 직장인들의 응답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가장 큰 이유로 '회사 정책, 경영자의 마인드(36.7%)'를 꼽았다. 이어 '성수기, 가장 바쁜 시즌이라서(18.3%)',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하거나 급한 업무가 있어서(12.1%)'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알바생들은 '근로자의 날은 나와 상관 없는 날이니까(34.8%)' 출근한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쉬면 그날의 급여가 없으니까'라는 응답이 32.2%, '회사 정책, 경영자의 마인드(16.7%)'가 뒤를 이었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직장인 75.0%, 알바생 91.1%가 '별도의 대체휴일은 없을 것'이라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데 따른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느냐는 질문에도 76.7%가 '정해진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은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알바생 81.1%, 직장인 65.4%로 나타났다. '법정수당이 지급된다'는 응답은 직장인 24.0%, 알바생 5.3%로 직장인에게서 4배 이상 높았다. '법정수당(시급제 기준 250%, 월급제 기준 150%)에는 못 미치지만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응답은 직장인 10.6%, 알바생 13.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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