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삭제 효과 검증 없이 기준 변경, 충분한 검토 거쳐 정책 신뢰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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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2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정애 의원 [제공/김정애 의원실]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애 의원(관악4)은 2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을 재공고하기에 앞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기존 가점체계를 원상복구할 것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촉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면서 기존 9개 가점 항목 가운데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노부모 부양, 사회취약계층 여부 등을 제외하고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 항목만 반영하도록 선정기준을 대폭 변경했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하였다.
김정애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분석한 뒤 변경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는 저소득·무주택이라는 동일한 조건 안에서 생애주기와 누적된 주거불안을 살펴보는 보조지표가 될 수 있다”며 “기존 가점에 문제가 있다면 검증과 대안 마련을 거쳐 개선해야지, 근거 없이 먼저 삭제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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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2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정애 의원 [제공/김정애 의원실] |
김 의원은 청년층의 입주기회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청년 별도공급이나 주거약자 우선공급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한 계층의 어려움을 다른 계층의 기회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선정기준 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9개 가점 중 상당수를 없애는 중대한 변경이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추진됐고, 공고 취소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지만 문제 제기 후 불과 사흘 만에 청약이 중단됐다”며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기준을 변경하고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은 결국 시민과 현장기관이 감당했다”며 “서울시의 재량이 큰 만큼 기준을 마련하고 변경하는 과정의 책임도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애 의원은 서울시와 SH에 ▲신청자 나이를 포함한 기존 가점체계의 우선 원상복구 ▲실제 신청자·당첨자 데이터를 통한 가점 효과와 계층별 영향 검증 및 공개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한 가점체계 개선과 무주택기간 등 직접적인 주거필요 지표 검토를 요청하며, 이번 재공고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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