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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성북갑) |
유승희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긴급 지원금인데,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형평성 논란으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감사원 감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복지대상자 선정 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어 하위70%에 대한 선별지원은 더욱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12월 19일 감사원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에 따른 대상 선정 불합리” 통보를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산출하면서, 가구의 일부 소득만을 반영하고 재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임의의 전제를 가지고 산출하여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이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제대로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활용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 소득인정액 등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선정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재난기본소득 하위 70% 선정대상기준으로 삼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3월 17일 재난기본소득 긴급토론회를 열어 전 국민에게 30만원, 대구.경북주민에게는 50만원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는데, 여야 모두 이런 제안을 수용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소득하위 70%에 대한 선별 지원은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즉각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 19로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지역에는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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