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 광복절 등 다른 공휴일로 확대
![]() |
▲사진=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전체 회의 |
행안위는 이날 서영교 위원장 주재로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제정안에는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광복절 등 다른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광복절 이후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체휴일이 금요일이 될지 월요일이 될지는 미정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올해엔 4번의 휴일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통과한 대체 공휴일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 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