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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고액 체납 개인 상위 10위 [제공/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7일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1만296명을 공개했다.
그중 지방세 체납자가 8천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천347명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9천668명)보다 628명(6.5%) 늘어났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천355억4천600만원이다.
지역별 지방세 체납자는 경기가 2천727명(체납액 1천462억7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1천162명(724억9천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가 5천561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천16억6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599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65명,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5명이었다.
10억원 초과는 2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487억3천7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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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고액 체납 개인 상위 10위 [제공/행정안전부] |
체납자 종사 업종별로 서비스업 2천191명(24.5%), 도소매업 1천372명(15.3%), 제조업 1천340명(15.0%), 건설·건축업 1천49명(11.7%) 등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명단 공개 대상인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소명 기간과 지자체 심의를 거쳐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한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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