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재해노동자가 사망했다" 주장
▲사진=현대제철CI |
이번에 또다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은 지난 2일 도금용액을 저장하는 대형 용기인 '도금 포트'에 빠져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도금생산1부 소속 직영 노동자로 이번 사망 사고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 된 것은 지난 1월27일 부터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법적 권한을 지닌 안전담당자가 있는 기업에서 일어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번 현대제철 사망사과와 관련해 다수의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안전보건담당자를 임명했는데 이들의 법적 지위와 실효성을 놓고 그동안 다양한 분석이 있었으나 이번 사고로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위가 실질적으로 사업주들에게 직접적 제재로 적용될 수 있는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사진=현대제철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려진 근조문노조 |
해당지역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대전지방노동청은 이틀 동안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주가 안전지침 등을 준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또한 현대제철로부터 안전지침서 등을 확보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금속노조는 현장에 추락을 막아줄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방호막,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3일 당진 현대제철 B지구 정문 앞에서 ‘현대제철 당진공장 중대재해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재해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지난 3일 당진 현대제철 B지구 정문 앞에서 ‘현대제철 당진공장 중대재해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모습 [제공/전국금속노동조합] |
이어 "고인에 대한 부검과 관련해서는 유족과 노조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분명한 만큼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현대제철 사망 사고는 조사를 통해 회사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그동안 해석이 분분했던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명확해지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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