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전월보다 세대당 평균 6천754원 인상

정책일반 / 이승협 기자 / 2021-11-16 17:40:57
전체 지역가입자 1/3분인 265만 세대는 보험료 인상, 263만 세대는 인하
▲ 사진=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단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자, 건보료를 매길 때 적용하는 재산공제를 확대했다.

지금껏 재산공제 금액은 500만∼1천200만원이었는데, 이달부터 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한 뒤 건보료를 매긴다는 것이다.

전월 건보료를 37만8천410원 냈던 A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 변동 없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8천616만원에서 6억196만원으로 인상된 자료가 반영되고 동시에 재산 500만원 공제가 적용되면 보험료가 5천850원 오르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265만 세대(33.6%)는 보험료가 오르고, 263만 세대(33.3%)는 오히려 보험료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61만 세대(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1월 기준 10만5천141원으로 전월 대비 6천754원(6.87%) 증가한다.

다만 이는 지난 3년간 증가율과 비교하면 가장 낮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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