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 지각한 네티즌으로 피해자 발생시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필요
▲사진=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받는다. ⓒ데일리매거진 |
한예로 최근 M 프랜차이즈 대표는 불법촬영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다는 생뚱 맞은 보도에 이들 네티즌들이 출동을 해 ‘아니면 말고’ 식의 추측으로 난무하면서 해당 프랜차이즈 운영사와 가맹점주들이 피해 우려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제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15일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대표는 당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일부 네티즌의 추측성 댓글로 인해 시작된 루머로 점주 피해가 속출해 해당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업체는 “해명 이후에도 해당 내용이 추가로 양산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피해를 당한 해당 업체는 “무엇보다 그동안 힘들게 쌓은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으면서 가맹점주들의 우려와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영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렇듯 무분별하게 일방적 주장이나 제보, 확인되지 않은 팩트를 다루는 경우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행위로 비록 주장하는 바가 사실일지라도 공인으로 볼수 있는 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 당사자나 기업의 경우 이를 공개 하게 되면 언론사나 특정 개인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 대분분의 언론사는 이니셜로 표현해 이슈 자체로만 보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기사와 상관없이 포털의 댓글창 및 유튜브 댓글창을 중심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가십성 추정 댓글로 인한 루머로 인한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사의 의도와 상관없는 출처불명의 댓글로 인한 루머로 인한 피해가 잦기에 댓글의 실명제 등으로 억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게 많은 기업과 기업인들의 목소리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기업이나 경영인 관련 이슈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논란 자체만으로도 (자사의) 브랜드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사자인 업체와 개인에게도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선 댓글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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