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장석 넥센 구단주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ㆍ사진) 서울히어로즈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가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사기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월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미국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을 인수하면서 자금난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투자금의 성격에 대해 단순한 대여금이라는 입장인 반면,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이었음에도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서울 히어로즈 자금 40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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