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을 특정 매체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면서 공정성을 훼손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인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서 만약 유출됐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했을 때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법 22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2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편 당내 친박(親박근혜)계인 이 최고위원은 이정현 대표 체제가 대선까지 존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당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돼 있고 임기 내에 대선을 치러야하는 어려운 당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이 대표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런 주장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내세우는 '슈퍼스타K' 오디션 방식의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해서는 "당 외연을 확장하고 좋은 인재를 당에 모셔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방식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며 "당의 대선 승리에 큰 역할이 될 것"이라고 옹호했다.
더불어 일각에서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종료 직전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특별감찰관 흔들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그런 시각까지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이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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