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달 초 시행

국회·정당 / 김태일 / 2016-08-30 15:58:21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북한 주민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구체적인 시행령을 확정하고 다음 달 초 시행에 들어간다.


30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의결한다.


2005년 발의 이후 11년만에 전격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재단 설치가 골자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면접조사 등으로 수집한 북한 당국의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게 된다. 이 기록은 향후 북한 집권층의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은 올해 7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제재명단 발표의 근거로 제시했다.


30일 통과되는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은 북한인권재단과 인권기록센터 조직을 통일부 장관이 관여해 구성하도록 돼있다. 또한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하고 기록하는 인권 침해 자료를 매 분기마다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연구는 재단을 중심으로 하고, 센터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 심사 이후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이 공식 시행됨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 정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미룰 수 없는 현안이고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 시급한 일이다.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북한의 반(反)인도적인 범죄 실상을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개선을 추진해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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