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의사당 [출처=YTN]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인 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이날 김영란법 시행령이 통과하면 28일부터 본격적으로 법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정부 관계부처간 모든 이견 조율을 끝낸 상태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한지 4년만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짓게 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1년 6개월만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이 "김영란법의 '3-5-10 규정'이 2003년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향조정을 주장해왔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 강연에서 직무와 관련한 강연 등을 할 경우 시간당 사례금의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 경우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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