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무소속 윤종오 의원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7일 울산지검에 출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검찰 출석에 앞서 "4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선거법 위반 수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표적수사이자 진보정치 탄압수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수사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유사 선거사무실을 사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동행'이라는 사무실은 동네 사람들이 마음대로 오가는 마을 카페 같은 곳"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인했다.
이어 그는 "검찰조사에서 당당히 밝힐 것"이라면서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의원 소환조사 이후 공시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8월10일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거나 제공한 혐의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자원봉사자를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3~4월 전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9명에게 하루 약 8만원씩 모두 805만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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