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 황기철 전 해군총장 무죄 확정

사회 / 이재만 기자 / 2016-09-23 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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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3일 허위 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성능 미달의 음파탐지기를 납품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해군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씨는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선체고정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통영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관련 추진 단계별 과정에서 H사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 작성에 관해 문제를 인식하거나 별도의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1, 2심은 "배임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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