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준표 경남지사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가 각하됐다.
경남도선거관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이강원 위원장(창원지법원장) 주재로 제10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홍지사 주민소환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 요건은 27만 1032명(유권자 10%)이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하기에 8395명의 서명이 부족하다고 도선관위측은 밝혔다.
이로써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 책임을 물어 홍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에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되는 것으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났다.
도선관위는 당초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35만7천801명의 청구 서명에 대한 심사에서 2만9천659명이 미달해 주소 일부 누락 등 보정 가능한 8만1천28명의 청구인 서명부 보정을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에 요구했다.
보정서명 제출자는 총 3만 5249명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정서명에서 무효로 처리된 서명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미 위원회 개최 전에 각하설이 나돌기도 했다. 보수진영 측은 1000명가량 부족해 각하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진보진영 측은 500명가량 차이로 인용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며 엇갈렸다.
한편, 홍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두 개의 올무' 중 '성완종 리스트' 1심 재판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주민소환 투표는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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