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국어선 단속 [출처=군산해경]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우리의 대응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에 대해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라면서 이같은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이번 사건은 우리 수역인 북위 37도 28분 33초, 동경 124도 2분 3초 지점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해 추적 끝에 중국어선과의 충돌로 우리 수역 밖(북위 37도 23분 06초, 동경 123도 58분 56초)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 상 허용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중국 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한국 해경에 적발되자 우리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켰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해경은 향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필요하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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