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을 강하게 압박하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뜻을 명확히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도 국회 권위를 세우고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에 다시 연락해 우 수석이 참석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불출석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법에 정해진대로 동행명령장 발부하도록 함께하자"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법 위반자가 된다"며 "엄정히 법 집행을 감독해야하는 민정수석이 현행법 위반 처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본인이 없으면 대한민국 청와대가 안돌아가기 때문에 못온다는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 내용도 납득이 안간다"며 "과거 민정수석들이 출석할 때 청와대 업무가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이 마비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해야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취지라면 비서실장이나 다른 수석이 앉고 민정수석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걸 이유라고 말하나, 동의할 수 없다"며 "법 위에 민정수석이 군림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길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우 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가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우병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민주·국민의당) 양당이 공조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서 꼭 운영위에서 우병우의 그 낯을 한번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 수석은 자기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자신의 수사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이게 수사냐"며 "이런 수사를 받으면서도 그 핑계로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서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라며 "서열상 민정수석이 비서설장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의혹이 있어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 그 의혹 때문에라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거듭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우 수석의 불출석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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