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동통신사3사/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이동통신3사가 '무제한 요금제'를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무제한' 광고표현 금지, 데이터 쿠폰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 이행안 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 단체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부터 조사에 들어가, 지난 9월 동의의결 이행안을 확정했다.
LG U+는 1일 일괄 제공되며, SKT는 오는 4일까지, KT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등록기간 내 양도가능)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는 1일부터 3개월 간 매월 1일에 20분씩(광고 기간 가입자) 또는 10분씩(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분할 제공된다.
3사 간 번호 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이용자도 오는 25일부터 변경 전의 통신사에 보상 신청하면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데이터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 쿠폰을 받은 소비자들은 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는 11월 1일부터 3개월간 매달 하루에 10∼20분씩 제공된다. 번호이동으로 이동통신사를 옮긴 소비자들은 25일부터 변경 전 통신사에 보상 신청을 하면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요금을 낸 소비자에게 초과분 요금을 전액 환불해준다. 보상안과 대상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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