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웅 법무장관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김현웅 법무장관이 11일 최순실씨의 비선실세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 따라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일 경우 몰수·환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재산환수도 최대한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 및 부패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만 현행법으로 몰수가 가능한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최 씨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관해선 "특별법이 만약 국회에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며 "검토해 우리 의견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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