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순실 특검법' 22일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국회·정당 / 김태일 / 2016-11-22 10:48:03
특검 105명 사상 최대 규모, 대통령 재가후 바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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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일호 경제부총리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 등 총 5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예정대로 특검법을 재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거부하지 않고 수용한다고 말씀하셨지 않나"라고 밝혔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박 대통령은 14일 이내에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정해 임명해야 한다. 특검 인력은 특검과 함께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 모두 105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국회는 앞선 17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220명의 재석의원 중 찬성 196표, 반대 10표, 기권 14표로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가결된 최순실 특검법은 지난 18일 정부로 넘어갔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도 일반안건 형태의 심의·의결을 거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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