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특검에 김기춘·우병우 등 수사의뢰

국회·정당 / 소태영 / 2016-12-30 23:39:34
김성태 위원장, 박영수 특별검사 만나 위증·불출석 증인들 수사 요청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30일 특별검사팀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청무회에서 위증을 한 증인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특검사무실을 찾아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박영수 특검과 만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통해 특검에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본 것은 약 20건이고 전체 수사의뢰는 20명"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국회 모욕죄를 적용,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명까지 합쳐서 40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증인들이 특별한 사유나 합당한 이유없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주요 증인들에 대한 국회 모욕죄를 적용, 특검이 강력한 수사를 통해 기소를 요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핵심적인 증인으로서 중요한 진술을 해야할 증인들이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오늘 박영수 특검을 만나서 그동안 허위증언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력한 특검의 기소와 함께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검이 세월호 7시간과 또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의 현실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그동안 국조특위가 활동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와 내용을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며 "6차례 청문회, 2차례 기관보고, 2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많은 검찰 수사가 필요한 내용들이 나왔다"고 평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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