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 / 김태희 / 2017-01-03 14:18:02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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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상욱 의원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지상욱 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나 불법적인 투자 거래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문사는 2011년 513개에서 2015년 1,090개로 2.1배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유사투자자문업의 피해구제 건수는 2012년 30건에서 2015년 208건으로 6.6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1조 제1호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일정한 서식에 따른 단순 신고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및 불법 주자거래의 유형을 첫째, 투자판단 또는 금융 투자 상품의 가치 그 밖의 유사투자자문업의 내용에 관하여 허위나 축소 등에 따라 광고하는 행위와 둘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그 밖의 유사투자자문업의 내용에 관하여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등의 광고를 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위반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지상욱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금융당독의 감독 및 관리강화와 처벌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법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김도읍, 김성찬, 이종배, 정태옥, 이명수, 안상수, 홍문종, 김선동, 이양수, 김한표, 박찬우, 배덕광, 김태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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