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신현우 옥시 대표 징역 7년ㆍ존 리 무죄

사회 / 김태희 / 2017-01-06 14:26:40
법원 "안전성 검증 안 돼… 거짓 문구 용기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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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져(옥시) 대표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져(옥시)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초래한 기업인들과 법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이사)에게 금고 4년 형을 선고했으며 옥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회사에게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썼다"고 지적했다.

다만 존 리(49) 전 옥시 대표의 경우에는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됐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10월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73명을 숨지게 하는 등 181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허위광고를 해 제품을 판 혐의도 받았다.

노 전 대표는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내놓고 팔아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존 리 전 대표는 2005~2010년 옥시의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해 신 전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리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구형했다. 노 전 대표에겐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전경고를 무시하고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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