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에서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AI를 신고하지 않은 해당 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60%)되며 신고를 지연한 해당 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감액(20~40%)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농식품부는 AI감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전국 오리농가 대상 일제검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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