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10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오는 19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3차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정 전 비서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9일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고 18일 재판이 있어서 그 이후로 기일을 잡아주면 출석하겠다'고 헌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정 전 비서관을 '강제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법에는 '정당한 사유'란 건강, 천재지변 등을 뜻한다고 하고 있다"며 "자신의 재판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건 해당되지 않으므로 강제구인 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소추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정호성은 본인의 재판 때문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라며 "개인권리보장 차원에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소추위 측과 박 대통령 측 모두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정 전 비서관 증인신문기일을 19일로 다시 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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