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양 前포스코 회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포스코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검찰이 포스코 비리 관련 수사를 8개월여간 벌인 후 같은해 10~11월에 재판에 넘긴 지 1년3개월여만의 법원 판단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권 실세가 민영 기업인 포스코를 사유한 것"이라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6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정권실세에 의한 포스코 광고 빼앗기 문제와 이 전 의원 사건의 차이가 없다"며 "국민의 공분은 똑같이 사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실기업 인수로 회사에 16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검찰은 징역 7년과 추징금 491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는 정 전 회장에게 별도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포스코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에 대한 군사상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과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고도제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부실기업으로 평가된 성진지오텍 주식을 시가 2배 가격으로 매수해 포스코에 1592억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티엠테크 등 포스코 협력업체 3곳에 일감을 몰아줘 12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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