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원칙'일지는 몰라도, 이와 같은 영장 기각 사유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의를 밝히고 진실을 실현하는 길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특검의 의지와 결기가 꺾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의 뒤에는 국민의 성원이 있다"며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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