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할 계획

미선택 / 이재만 기자 / 2017-01-22 17:28:13
이규철 특검보, "근거 없는 '강압수사' 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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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최순실) 출석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특검팀이 최씨를 총 7회 소환했고 최씨는 이중 1회 출석, 6회 불출석했다"며 "그동안은 건강 또는 재판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어제(21일)는 근거 없는 '강압수사' 등을 문제 삼았다"며 체포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강압수사는 없었다"며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고 조사를 한 사실은 없고 본인 동의 하에 (변호인 없이)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묵비권 행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 묵비권 행사를 한 것으로 조서를 작성해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같은 달 27일과 31일, 이달 4일과 21일 등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소환 요구에 불응해 왔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20일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최씨가 재판하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라며 "최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영장을 집행하라. 임의 출석은 못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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