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특검으로 강제 압송

사회 / 소태영 / 2017-01-25 10:31:10
최순실 측 "강압적이지 않은 조사 받기를…묵비권은 본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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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61)씨에 대해 25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사관 등을 보내 최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팀의 영장 집행에 따라 최씨는 바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로 와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팀은 영장 집행 후 최대 48시간까지 최씨를 조사할 수 있다.

당초 최씨의 체포 영장 집행 시기는 26일로 전망됐다.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형사재판이 24일과 25일 예정돼 있고 27일부터 설 연휴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최 씨 측과 입을 열게 하려는 특검과의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일단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최씨가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특검에서 강압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씨가 특검에 소환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묵비권 행사 등은 최씨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며 "다른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최씨에게 일곱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한 차례 응한 뒤 연거푸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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