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한철 헌재소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5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3월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열리는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공석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지난달 9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을 맡아 48일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해 산적해있는 기록물들을 검토하며 공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소장이 퇴임하게 되면 재판장 역할은 가장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소장의 퇴임식은 31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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