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형사재판

사회 / 김태일 / 2017-02-02 1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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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오늘(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검찰은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 측은 검찰 수사에서 '총 70개 공약 중 52개를 이행했다고 신고하자 매니페스토가 2건에 대해서만 자료 보완 요구를 했고, 이 때문에 나머지 50건은 이행을 인정받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더불어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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