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청와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일단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청와대 측이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예고했던 강제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특검팀은 3일 오후 3시쯤 청와대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쯤 청와대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지 5시간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를 앞세워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청와대는 오후 2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맞섰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내세워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29~3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거부와 같은 이유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특검에 제출한 사유서가 특수본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와 다르지 않았다"며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영장에는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이 수색 장소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압수수색 불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특검에서 판단하기로는 압수수색을 통한 (청와대)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는 일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대면 조사 일정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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