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초비상, 오후 6시부터 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명령'

사회 / 우태섭 / 2017-02-06 1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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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전국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일사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발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개소를 대상으로 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료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전면 금지된다.

앞서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이날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전북 정읍에 있는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한우 48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농장주는 키우던 소 일부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여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충북 보은의 한 젖소농장에서 소 195마리가 구제역 판정을 받아 모두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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