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국민연금 작년 주식의결행사 100%내부결정"

국회·정당 / 김영훈 / 2017-02-07 14:21:36
의결권 전문위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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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국민연금 내부회의만으로 삼성물산 합병찬성하고 국민연금 주식의결 100%를 내부결정으로 진행해 온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실제 국민연금은 약 550조나 되는 기금 중 약 176조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위하여 2005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민간인전문가로 구성된‘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의결권전문위)’를 설치하였으나, 의결권전문위는 기금의 의결권 행사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 등을 담당하고 있어 역할의 한계가 그동안 문제시 되어왔다. 실제로 2016년도 한해동안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안건 3,010건 중 의결권전문위가 행사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사실상 ‘개점휴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의결권전문위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의결권전문위 내부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으나,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의결권전문위로 부의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의결권전문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의결권 결정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행사의 원칙과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기금 자산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전문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동일한 합병비율의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SK-SKC&C 합병』에 대해서는‘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불과 한달 만에 동일하게 합병비율의 논란이 있는『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판단해서‘찬성’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으로 마련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의결권행사 거버넌스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의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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