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산 않고 2년간 도피 사업주 구속…액수 관계없이 구속 수사 원칙

미선택 / 소태영 / 2017-02-07 16:42:00
악덕 사업주의 계획적인 도피.무단 폐업 근로자들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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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이철우)은 근로자 28명의 금품 1억 1천만원을 체불하고 2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울산시 소재 D기업 사내 협력사 대표 이모(남, 만 54세)씨를 체포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테크 대표 이모 씨는 지난 2015.2.15. 근로자들에게는 원청회사로 부터 기성금을 지급 받아 1월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안심시킨 후 거래은행에 입금된 기성금 1억 6천만원을 인출하여 곧바로 잠적하고 2년간 도피하면서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이씨는 그동안 2대의 대포폰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해왔으며 지난 1월 초순경 모 기업체에 몰래 취업한 정보를 입수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 검거에 나서자 이를 눈치 채고 회사를 몰래 빠져 나가는 등 계속 도피해오다 담당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올해 1월말 창원에서 체포되어 이날 구속됐다.


구속 된 피의자는 악덕 사업주로 계획적인 도피와 무단 폐업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은 국가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 체당금 제도 등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심각 한 생활고를 겪어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청 김동화 근로감독관은“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대포폰 등으로 교묘히 수사망을 빠져나가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고통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 초 부터 '체불 예방․청산 60일 작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여 왔으며 이번 사건도 그 계획에 따른 결과물 중 하나라고 밝혔다.


울산지역은 조선업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지난 2014년도까지 200억원대의 체불임금이 지난해에는 400억원대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울산지청은 지난해부터 체불임금 청산지원 협의체를 가동하여 왔으며 조선업 체불임금 전담팀 및 체불상황 전담팀을 각 운영하면서 체불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해 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이철우 지청장은“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 채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편법을 동원하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체불 청산을 게을리 할 경우 그 액수에 관계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울산지청에서는 그 동안 체불임금을 청산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주는 물론 피해액이 적더라도 서민 생활에 고통을 주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2015년 이후 11명의 체불 사업주를 구속(사전 구속 5명, 법정 구속 6명) 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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