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사진=성신여자대학교 홈페이지]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학교 공금을 변호사 보수 등에 쓴 혐의로 기소 돼 8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61)이 어떤 인물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를 위해 범행을 주도했고 거액의 교비가 개인적 소송에 소비됐다"며 "학교 규모에 비해 실질 손해 규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교비회계 사용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 있다는 점 배제할 수 없다"며 법정 구속한 배경을 설명했다.
심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약 2년간 26회에 걸쳐 총 3억7800만원의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횡령 등)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총동창회는 2015년 5월 심 총장이 7억원이 넘는 교비를 법률자문료와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심 총장은 지난 2007년 4월 성신여대 총장으로 선출된 뒤 연임에 성공해 현재까지 총장직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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