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이영훈)은 9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장충기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삼성이 최 씨 일가에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줬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삼성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밝혀진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공갈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은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관행대로 돈을 낸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삼성은 지난 6일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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