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평우 변호사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잇따른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김 변호사의 언행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측의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4차 변론부터 탄핵심판 과정에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부를 상대로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등 시종일관 재판부를 향한 거친 발언을 쏟아내 변호사협회가 진상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김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는 직접 나서 "재판부를 존중해 신중한 언행을 요구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막말은 끊이질 않았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도 김 변호사는 "승복 여부는 각자 판단해 결정할 일"라며 헌재 결정을 승복하지 않았다.
다음날인 11일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김변호사는 "자기 멋대로 평결을 했다"며 "헌재는 '국회의 출장소'"라며 헌재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잇따른 막말에 대한 법조계 내 논란이 커지면서 대한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16명 찬성, 6명 반대로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변협은 김 변호사에 대해 소명과 조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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