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캠프 "문 측, 불법 선거운동 하고있다."…"경선참여자 명단과 연락처 유출" 선관위 즉각 조사해야

미선택 / 이재만 기자 / 2017-03-20 11:04:49
경선참여자 명단과 연락처가 유출돼 불법선거운동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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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선캠프 일정 포스터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경선 신청인원이 20일 2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선캠프가 문재인 전 대표 측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선캠프 측은 박수현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선참여자 명단과 연락처가 유출돼 불법선거운동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과 SNS 상에는 '주권자인 내가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과 더불어 정권교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경선 참여자들에게 발송되고 있고, 경선참여자 번호를 '문재힘'으로 저장하여 지인들에게 전화나 카톡 메시지로 전파하라는 행동지침까지 내리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당 선관위는 이 사태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명단의 유출여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엄단,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후보자와 선거캠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징계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지사 측은 민주당 국민참여경선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않겠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중앙당의 홍보대책을 질타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중앙당의 경선 선거인단 참여 홍보대책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 "당 지지율 5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당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지당 지지자들을 경선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당의 새로운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겠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경선 참여를 홍보하고 독려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 동안 수차례 촉구하고 요구했지만, 지도부와 선관위는 특별히 개선될 조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만 의존하는 우물 안 경선은 촛불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와 새로운 민주당 지지자가 합쳐질 때 더 큰 민주당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신청현황은 오후 5시30분 현재 196만1518명을 기록하고 있다. 신청 마감이 오는 21일 저녁 6시인 것과 그동안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당초 민주당의 목표였던 선거인단 2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안희정캠프 박수현 대변인의 성명서다.


<문재인 후보측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촉구한다>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선참여자 명단과 연락처가 유출돼 불법선거운동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과 SNS 상에는 ‘주권자인 내가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과 더불어 정권교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경선 참여자들에게 발송되고 있고, 경선참여자 번호를 ‘문재힘’으로 저장하여 지인들에게 전화나 카톡 메시지로 전파하라는 행동지침까지 내리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선 참여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불법 행위다.


또한 선거인명부는 후보자가 신청할 경우 선관위 의결을 통해서만 교부할 수 있도록 한 당규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 방식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에도 위반된다.

중앙당 선관위는 이 사태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
명단의 유출여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엄단,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후보자와 선거캠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징계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모범적인 경선으로 정권교체를 이뤄야할 민주당 경선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일이다. 신속한 조치와 징계를 촉구한다.


<참조>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 19호 「제19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37조 (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선거인명부사본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선거인명부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단, ARS투표와 관련한 선거인명부사본은 교부할 수 없다.



2017. 3. 19.
안희정캠프 대변인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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