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발찌 일부 절단해도 위치추적 되면 처벌 못해"

사회 / 이상은 / 2017-03-27 1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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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성폭력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일부 훼손했더라도 위치추적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황모(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씨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을 복역한 뒤 출소 후 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에도 마음대로 장치를 풀고 다녔고, 특히 발찌 끝 부분은 가위로 잘라 끈을 교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전자발찌 끝 부분을 일부 절단했다 해도 장치 위치추적의 효용엔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다"며 발찌 없이 다닌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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